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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 출국 시 현금 소지에 대한 국가별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현금 소지에 대한 제한과 신고 절차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소지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까지 될 수 있으니 출국이나 입국 전 꼭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출국-공항

한국-미국 간 출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화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가족 당 1만 달러까지 제한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개인당 1만 달러까지 현금 소지가 가능합니다. 가족 여행이든 개별 여행이든 상관없이 해당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와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다면 총 2만 달러까지 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 이외의 외화 처리

 

현금 이외의 외화는 입국 시에는 내국 통화나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를 제외한 내국 지급 수단은 제외됩니다.

 

초과 금액 신고 방법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양식 중 3번에 [외화신고]란에 '있음' 표시 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은 서류 제출 후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입국장을 나선 이후에는 발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소지 항목이 없음에도 세관신고서(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세관신고서 작성 의무 5.1일자 폐지

베트남으로 출입국할 때의 현금 소지 한도와 신고 절차

 

베트남에서는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무신고로 외화를 반출입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외환 기준금액 (5천 USD) 또는 베트남 동화 기준금액으로 1천 5백만 VND입니다.

 

 

 

 

 

240101_한 여행자휴대품통관 길라잡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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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고 절차

 

베트남에서는 입국 시에 세관 신고서(종이)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벌금이나 행정 처벌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처벌/불이익

 

베트남에서는 현금 소지 범위를 벗어나면 5백만동 이상부터 1억동 이하까지는 벌금이 부과되며, 1억동 이상은 형사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국과 출국 시 현금 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행을 즐기실 때 현금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안전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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